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반려동물 등록은 해주셨나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주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1. 동물등록제도란?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법적 의무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 대상, 방법, 의무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통해 동물이 유기되거나 분실됐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정부는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 등록 대상 및 방법
- 등록 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 등록 방법: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기관에서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3. 동물등록 방법
다음 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 ‘지자체에 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 등)’에서 진행합니다.
-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 영구 식별 가능하여 가장 권장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칩을 개의 몸속(목덜미 부위)에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목걸이나 목줄에 부착하는 칩 형태의 장치로 분실위험이 있음
📌 4. 동물등록 비용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장형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되므로 해당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비용은 등록 방식과 대행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비용 구성입니다: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10,000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등 부착): 3,000원
장치 비용
- 내장형 마이크로칩: 약 30,000원~50,000원
- 외장형 장치: 약 10,000원~30,000원
총비용 예시:
- 내장형 등록: 약 40,000원~60,000원
- 외장형 등록: 약 13,000원~33,000원
📌 5. 과태료 및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소유자 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 혜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 6.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주요 지자체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 1차: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2차: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기간:
- 1차: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소중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등록해 주세요!